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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올해보다 24조원가량 더 잡았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은 338조 6,49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의 국세 수입(314조 2,816억 원) 대비 24조 3,674억 원(7.8%) 증가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73조 7,810억 원으로 올해보다 8조 2,345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조 7,066억 원 늘어난 76조 540억 원, 종합소득세는 4조 2,814억 원 늘어난 20조 7,59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3조 268억 원 감소한 22조 4,380억 원, 증권거래세는 7,440억 원 줄어든 7조 5,38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자산 세수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자산 세수를 예상할 때는 자본시장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전문기관이) '내년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자문을 바탕으로 전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는 6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 6,000억 원 늘어난 59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1조 2,000억 원,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이 3,000억 원 늘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포인트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수입 증가율(7.9%)이 국세감면액 증가율(6.4%)을 웃돌면서 법정한도를 넘지 않게 됐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를 더해서 구하는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고, 권고 규정입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3조 원 늘어난 55조 9,00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4.3%)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3조 3,000억 원 늘어난 52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포인트 초과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예산안에 첨부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